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진상진
2025-08-08
조회수 943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55,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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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리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2025년도의 경우 76만 5,444원 이하 일 경우 선정되었는데, 2026년에는 82만 556원 이하의 경우에도 수급 권리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그래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에 활용되는 기준 소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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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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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는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이상경(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은옥(교육부 차관)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권창준(고용노동부 차관)이며, 위촉직으로 전문가 위원은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식(서울대학교 부총장)이고, 공익위원으로는 △송인규(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김도형(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상미(중앙사회서비스원장) △김수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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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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