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가결
70세 이상 어르신만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 지원, 지하철 65세 무임승차도 70세로 상향 추진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되었다. 본회의장에는 전체 재적 의원 111명 중 75명이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했으며, 통과 당시 압도적인 찬성(69명) 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 참석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찬성 의원들은 노인 교통 복지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 동의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통복지 확대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새로운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다. 이에 대해 여러 노년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서울시는 스스로 '교통복지 차별'을 인정한 정책을 받아들인 모순된 행동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달리 70세 이상 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역시 이로 인해 "65세에서 69세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 복지 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인구학적 추세만을 핑계로 70세 기준을 강행했다는 점은 차별의 가능성을 직시하고도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나 구체적인 영향 분석 없이 제도를 설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민망한 수준의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서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연령 차별 시도
또한 조례안은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거주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차별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내부적 경계와 차별을 생산해 내고 있음도 분명하다.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령 차별을 동원한 꼴이라는 점이다. 정책적 기준을 변경할 때는 수반되는 사회적 영향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나,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자를 철저히 소외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의회 심사 과정의 부실함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 행정 절차 등 '공급자 중심의 재정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노년기 시민의 재취업, 평생 학습, 자원봉사, 가족 돌봄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이다. 이동권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비용에 대한 검토는 전무했으며,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교통복지 철학 역시 심도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65세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가 시작되는 제2의 인생 기점
그리고 65세 연령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명하고 공고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65세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가 시작되는 제2의 인생 기점이 되어왔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노년의 시기는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수많은 시민이 지역사회 자원봉사, 가족 돌봄, 재취업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잘 못된 조례 제정이라는 의견이다. 70세 이상 혜택이 마치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몇 푼 꺼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시민도 있었다. 나이 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당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65세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적 약속이자 공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촘촘한 복지 체계가 모두 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공적 기준을 손대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통복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공공투자라면서, 나이 든 시민의 활발한 이동은 오히려 노인 의료비 절감, 우울증 및 고립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을 생산하고 있음도 오래전부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비 지원 조례안' 표결 결과(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화면)
첨예한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나 시민 사회 의견 수렴 등 하지 않아
특히 이번 조례 제정안은 기습적이고 소통의 한계와 대의 민주주의 역할에 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2026년 6월 24일 기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전체 재적 의원은 총 111명이며, 국민의힘 75명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36명(소수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가 이 첨예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나 시민 사회 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례안 제정에 참여 했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이번 달 6월 30일까지
7월 1일 임기 개시 신임 시의원들, 논의 거쳐 65세부터로 재조정 및 전면 도입 해야
대의정치는 예산안 처리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음도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조례안 제정에 참여 했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이번 달 6월 30일까지이다. 불과 임기 5일전에 조례안을 속전 속결로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노년 단체들은 이러한 여러 조례안 제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울특별시는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한 연령 기준 설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의 이동권 저해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혔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는 향후 교통복지 정책 수립 시 재정 논리에만 치우치지 말고,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를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 노년기 이동권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기본적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속가 능한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한노인회 등 일부 단체, 서울시 노년들의 대표성 없어
대한노인회 등 일부 단체가 공청회를 전제로 70세 적용 기준에 응했다 하나, 오늘날의 노년층은 경제력, 가치관, 활동 형태가 매우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65세에서 69세에 이르는 신노년층의 권리를 온전히 대변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통복지에 대한 향후 논의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외 공동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버스요금 지원연계를 포함한 어르신 교통복지개편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한 선배시민은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나이 든 시민들도 공동체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모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사회적 합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적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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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가결
70세 이상 어르신만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 지원, 지하철 65세 무임승차도 70세로 상향 추진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되었다. 본회의장에는 전체 재적 의원 111명 중 75명이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했으며, 통과 당시 압도적인 찬성(69명) 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 참석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찬성 의원들은 노인 교통 복지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 동의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통복지 확대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새로운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다. 이에 대해 여러 노년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서울시는 스스로 '교통복지 차별'을 인정한 정책을 받아들인 모순된 행동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달리 70세 이상 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역시 이로 인해 "65세에서 69세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 복지 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인구학적 추세만을 핑계로 70세 기준을 강행했다는 점은 차별의 가능성을 직시하고도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나 구체적인 영향 분석 없이 제도를 설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민망한 수준의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서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연령 차별 시도
또한 조례안은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거주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차별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내부적 경계와 차별을 생산해 내고 있음도 분명하다.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령 차별을 동원한 꼴이라는 점이다. 정책적 기준을 변경할 때는 수반되는 사회적 영향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나,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자를 철저히 소외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의회 심사 과정의 부실함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 행정 절차 등 '공급자 중심의 재정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노년기 시민의 재취업, 평생 학습, 자원봉사, 가족 돌봄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이다. 이동권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비용에 대한 검토는 전무했으며,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교통복지 철학 역시 심도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65세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가 시작되는 제2의 인생 기점
그리고 65세 연령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명하고 공고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65세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가 시작되는 제2의 인생 기점이 되어왔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노년의 시기는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수많은 시민이 지역사회 자원봉사, 가족 돌봄, 재취업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잘 못된 조례 제정이라는 의견이다. 70세 이상 혜택이 마치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몇 푼 꺼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시민도 있었다. 나이 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당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65세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적 약속이자 공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촘촘한 복지 체계가 모두 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공적 기준을 손대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통복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공공투자라면서, 나이 든 시민의 활발한 이동은 오히려 노인 의료비 절감, 우울증 및 고립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을 생산하고 있음도 오래전부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였다는 지적이다.
첨예한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나 시민 사회 의견 수렴 등 하지 않아
특히 이번 조례 제정안은 기습적이고 소통의 한계와 대의 민주주의 역할에 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2026년 6월 24일 기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전체 재적 의원은 총 111명이며, 국민의힘 75명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36명(소수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가 이 첨예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나 시민 사회 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례안 제정에 참여 했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이번 달 6월 30일까지
7월 1일 임기 개시 신임 시의원들, 논의 거쳐 65세부터로 재조정 및 전면 도입 해야
대의정치는 예산안 처리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음도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조례안 제정에 참여 했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이번 달 6월 30일까지이다. 불과 임기 5일전에 조례안을 속전 속결로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노년 단체들은 이러한 여러 조례안 제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울특별시는 65세~69세 시민을 배제한 연령 기준 설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의 이동권 저해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혔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는 향후 교통복지 정책 수립 시 재정 논리에만 치우치지 말고,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를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 노년기 이동권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기본적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속가 능한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한노인회 등 일부 단체, 서울시 노년들의 대표성 없어
대한노인회 등 일부 단체가 공청회를 전제로 70세 적용 기준에 응했다 하나, 오늘날의 노년층은 경제력, 가치관, 활동 형태가 매우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65세에서 69세에 이르는 신노년층의 권리를 온전히 대변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통복지에 대한 향후 논의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외 공동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버스요금 지원연계를 포함한 어르신 교통복지개편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한 선배시민은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나이 든 시민들도 공동체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모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사회적 합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적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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