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대신에 교통이용권 준다
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무임승차제 폐지에 노인들 부정적 의견 많아
지난 9월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 시설의 종류로는 철도와 도시철도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오마이TV 영상 캡쳐)
이 의원은 "교통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르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는 미지수
여론조사 결과 54.2%는 정부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본회의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의 경영 적자 원인이 무임승차 비용때문이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최근에 노인복지에 대한 연령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 법안 발의는 서울시 노인정책에 화답하는 듯하다. 이 의원은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현재 비용 대부분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 복지 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6대 도시 무임승차 비용은 연간 5천 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이준석 의원 주장). 6대 도시 재정 규모로 충분히 보상할 능력이 된다. 하지만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거나,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등의 소모적 논쟁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얘기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 의견이 67.2%,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유지 의견 31.3%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여론 몰이로 보여진다.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변경 또는 폐지'
의견이 67.2%에 달하고 있다며 제시한 자료
(이준석 의원 유투브 캡쳐화면)
실제로 이 의원이 예로 들고 있는 여론조사는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2월20~21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8.4%에 불과한 것을 무임승차제도 변경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다 붙여서 67.2%라고 말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사리처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0%가 이 제도 변경 또는 유지에 찬성한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시사리서치의 동일 항목 여론조사에서 '제도 변경과 유지'에 대한 의견이 90%이며 제도폐지는 8%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54.2%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시사저널 보도자료 켑쳐)
법에 명시된 권리인 무임승차제도 논쟁은 소모적
오히려 지역 간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불평등이 훨씬 중요
여기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변경 또는 유지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결코 논쟁거리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무임승차제도를 비롯한 경로우대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 4항은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모든 노인들은 국가의 복지향상정책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노인복지 향상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권리를 누리면 된다.
노인들의 권리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내용이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구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그 비용 부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송기관이 오롯이 떠안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을 걷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법안 발의 목적에서도 "교통 복지 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간에 철도와 도시철도 이용만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이용 불평등을 비롯하여 주거, 소득, 교육, 의료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열 배, 백 배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굳이 철도와 도시철도 불평등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 복지제도를 흔들어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주된 이유는 저출생 및 고령화이다. 1984년 무임승차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 비중은 5.7%였는데, 지금은 20% 육박하고 있으니 무임승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제도를 승차비용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령 인구가 증가한 만큼 그런 사회적 비용 절감도 비슷한 규모와 비율로 늘어나고 있으니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순기능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노인세대들, 과거 어르신 선배들의 무임승차 이용 탓한 적 없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릴 시민권리
세대 간 연대, 공동체 일원으로 어르신 선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받아들여
무임승차제도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다. 당시 젊은층은 이제 노인층이 되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이다. 이들은 젊었을 때 당시 어르신 선배들이 무임승차와 경로석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 한 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요금인상은 여러차례 있었다. 또 철도 요금인상이 어르신 선배들 무임승차 탓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하는 인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무임승차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고, 또한 세대 간의 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이 어르신 선배에 대한 존경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노인 세대들은 그 앞의 어르신 선배들의 권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않은 채 존중하며 살아왔다.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 어르신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도입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무임승차제도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무료 또는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수송기관 등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용요금 보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개정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요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내용에서 발췌
현행 무임승차 제도 놔둔채, 중소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교통이용권 도입 및 확대는 필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예산을 주지 않아 수송기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무임승차 비용을 모두 수송기관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무임승차 비용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사회는 연대가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교통이용권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도시철도 버스 환승의 경우 버스운임 무료제도 등 고령층 노인들에 대한 교통이용권을 확대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대신에 교통이용권 준다
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무임승차제 폐지에 노인들 부정적 의견 많아
지난 9월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 시설의 종류로는 철도와 도시철도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오마이TV 영상 캡쳐)
이 의원은 "교통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르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는 미지수
여론조사 결과 54.2%는 정부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본회의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의 경영 적자 원인이 무임승차 비용때문이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최근에 노인복지에 대한 연령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 법안 발의는 서울시 노인정책에 화답하는 듯하다. 이 의원은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현재 비용 대부분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 복지 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6대 도시 무임승차 비용은 연간 5천 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이준석 의원 주장). 6대 도시 재정 규모로 충분히 보상할 능력이 된다. 하지만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거나,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등의 소모적 논쟁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얘기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 의견이 67.2%,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유지 의견 31.3%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여론 몰이로 보여진다.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변경 또는 폐지'
의견이 67.2%에 달하고 있다며 제시한 자료
(이준석 의원 유투브 캡쳐화면)
실제로 이 의원이 예로 들고 있는 여론조사는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2월20~21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8.4%에 불과한 것을 무임승차제도 변경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다 붙여서 67.2%라고 말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사리처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0%가 이 제도 변경 또는 유지에 찬성한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시사리서치의 동일 항목 여론조사에서 '제도 변경과 유지'에 대한 의견이 90%이며 제도폐지는 8%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54.2%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시사저널 보도자료 켑쳐)
법에 명시된 권리인 무임승차제도 논쟁은 소모적
오히려 지역 간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불평등이 훨씬 중요
여기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변경 또는 유지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결코 논쟁거리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무임승차제도를 비롯한 경로우대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 4항은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모든 노인들은 국가의 복지향상정책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노인복지 향상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권리를 누리면 된다.
노인들의 권리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내용이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구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그 비용 부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송기관이 오롯이 떠안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을 걷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법안 발의 목적에서도 "교통 복지 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간에 철도와 도시철도 이용만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이용 불평등을 비롯하여 주거, 소득, 교육, 의료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열 배, 백 배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굳이 철도와 도시철도 불평등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 복지제도를 흔들어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주된 이유는 저출생 및 고령화이다. 1984년 무임승차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 비중은 5.7%였는데, 지금은 20% 육박하고 있으니 무임승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제도를 승차비용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령 인구가 증가한 만큼 그런 사회적 비용 절감도 비슷한 규모와 비율로 늘어나고 있으니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순기능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노인세대들, 과거 어르신 선배들의 무임승차 이용 탓한 적 없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릴 시민권리
세대 간 연대, 공동체 일원으로 어르신 선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받아들여
무임승차제도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다. 당시 젊은층은 이제 노인층이 되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이다. 이들은 젊었을 때 당시 어르신 선배들이 무임승차와 경로석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 한 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요금인상은 여러차례 있었다. 또 철도 요금인상이 어르신 선배들 무임승차 탓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하는 인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무임승차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고, 또한 세대 간의 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이 어르신 선배에 대한 존경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노인 세대들은 그 앞의 어르신 선배들의 권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않은 채 존중하며 살아왔다.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 어르신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도입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무임승차제도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무료 또는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수송기관 등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용요금 보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개정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요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내용에서 발췌
현행 무임승차 제도 놔둔채, 중소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교통이용권 도입 및 확대는 필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예산을 주지 않아 수송기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무임승차 비용을 모두 수송기관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무임승차 비용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사회는 연대가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교통이용권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도시철도 버스 환승의 경우 버스운임 무료제도 등 고령층 노인들에 대한 교통이용권을 확대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