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권리인 818만 2천 명, 전년 대비 41만 4천 명(5.3%) 증가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65만 원에 불과.. 50만 원 이하가 60%

자료 제공 : 통계청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2022년에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살 이상 인구( 통계청의 '연금 수급자' 대신 '연금 수급 권리인'으로 표시)는 818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1년 전에 비해 수급 권리인 수가 41만 4천 명(5.3%)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 권리인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 수준이다. 연금 수급 권리인이 90%를 넘어섰으니 매우 탄탄한 연금 제도처럼 느낄 수 있다.

자료 제공 : 통계청
그런데 노인 65세 이상 연금 수급 권리인이 받는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 수급금액의 중위 금액은 41만 9천 원이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제도에서 받은 수급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렇다 보니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매월 받는 연금소득만 보면, 41만 9천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비율도 60.3%에 달한다. 어찌 보면 무늬만 연금이지 ‘용돈 연금’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이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십 수 년째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 딱지도 붙이고 있다.

자료 제공 : 통계청
한편 가구 단위로 보면 22년도에 65세 이상 연금 수급 권리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연금 수급가구)는 619만 가구이고, 연금 수급가구의 비율은 95.6%이었다. 그리고 연금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3만 8천 원이고, 중위 금액은 56만 원으로 1인 연금 수급금액 월평균 65만 원 대비 18만 8천 원, 14만 1천 원이 많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
1인 기준 적정수준 생활비 177.3만 원 대비 36.7% 수준,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 불과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선진국 최고 수준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보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개인은 124.3만 원, 부부는 198.7만 원이었고,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준 생활비로 개인은 177.3만 원, 부부는 277만 원을 필요로 하다고 조사 됐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개인 월평균 연금 수급 금액은 65만 원은 최소생활비로 조사 된 124.3만 원의 52.3%에 불과하다. 하물며 적정수준의 표준 생활비와 비교하면 36.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최근 논의 중인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 수준(2028년 기준 40%)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래서 연금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보면 국회에서 야당은 납입 보험료를 13%까지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4 ~ 45%까지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연금제도 정부 개편안은 세대별 보험료 납입 차등으로 형평성 논란
자동안정화 장치는 결국 소득대체율 감소 예견
국민생활에 밀접한 수급권 권리 제한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맡긴다는 것도 문제
정부는 이달 말경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 인상한다면, 20·30대는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40·50·6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률과 인구구조,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대로라면 덜 내고도 30 년 가량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는 결국 소득 대체율 감소를 예견하고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세대별로 보험료 차등 인상은 보험료 납입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그리고 연금 보험료 납입과 연금 수급금액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인 만큼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자동안정화 장치는 수급 권리인들의 권리 제한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만 맡겨 놓는 것도 문제다.
연금 수급금액은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 정도까지 상향 필요
한 선배시민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수급 금액이 너무 낮다며 점차적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 정도까지 수급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선은 노후생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금액이 413 천 원인데 직역연금 수급금액의 경우 252만 3 천 원으로 약 6배 차이다.

자료 제공 : 통계청
이렇게 연금 수급금액이 ‘용돈 연금’이 된 이유는 연금 수권 권리인 중 75.4%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435만 3 천명으로 53.2%이다. 그리고 직역연금 53만명, 개인연금 38만 1천명, 주택연금 7만 8 천명, 퇴직연금 1만 6 천명, 농지연금 1만 1 천명 순이다.

자료 제공 : 통계청
한편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연금 가입자)는 2,382만 6 천 명으로, 18~59세 전체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연금 가입률)은 80.2%이며,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 8천 원으로 중위 금액은 22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시민뉴스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의미있는 마지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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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권리인 818만 2천 명, 전년 대비 41만 4천 명(5.3%) 증가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65만 원에 불과.. 50만 원 이하가 60%
자료 제공 : 통계청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2022년에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살 이상 인구( 통계청의 '연금 수급자' 대신 '연금 수급 권리인'으로 표시)는 818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1년 전에 비해 수급 권리인 수가 41만 4천 명(5.3%)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 권리인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 수준이다. 연금 수급 권리인이 90%를 넘어섰으니 매우 탄탄한 연금 제도처럼 느낄 수 있다.
자료 제공 : 통계청
그런데 노인 65세 이상 연금 수급 권리인이 받는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 수급금액의 중위 금액은 41만 9천 원이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제도에서 받은 수급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렇다 보니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매월 받는 연금소득만 보면, 41만 9천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비율도 60.3%에 달한다. 어찌 보면 무늬만 연금이지 ‘용돈 연금’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이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십 수 년째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 딱지도 붙이고 있다.
자료 제공 : 통계청
한편 가구 단위로 보면 22년도에 65세 이상 연금 수급 권리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연금 수급가구)는 619만 가구이고, 연금 수급가구의 비율은 95.6%이었다. 그리고 연금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3만 8천 원이고, 중위 금액은 56만 원으로 1인 연금 수급금액 월평균 65만 원 대비 18만 8천 원, 14만 1천 원이 많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
1인 기준 적정수준 생활비 177.3만 원 대비 36.7% 수준,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 불과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선진국 최고 수준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보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개인은 124.3만 원, 부부는 198.7만 원이었고,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준 생활비로 개인은 177.3만 원, 부부는 277만 원을 필요로 하다고 조사 됐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개인 월평균 연금 수급 금액은 65만 원은 최소생활비로 조사 된 124.3만 원의 52.3%에 불과하다. 하물며 적정수준의 표준 생활비와 비교하면 36.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최근 논의 중인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 수준(2028년 기준 40%)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래서 연금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보면 국회에서 야당은 납입 보험료를 13%까지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4 ~ 45%까지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연금제도 정부 개편안은 세대별 보험료 납입 차등으로 형평성 논란
자동안정화 장치는 결국 소득대체율 감소 예견
국민생활에 밀접한 수급권 권리 제한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맡긴다는 것도 문제
정부는 이달 말경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 인상한다면, 20·30대는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40·50·6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률과 인구구조,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대로라면 덜 내고도 30 년 가량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는 결국 소득 대체율 감소를 예견하고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세대별로 보험료 차등 인상은 보험료 납입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그리고 연금 보험료 납입과 연금 수급금액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인 만큼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자동안정화 장치는 수급 권리인들의 권리 제한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만 맡겨 놓는 것도 문제다.
연금 수급금액은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 정도까지 상향 필요
한 선배시민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수급 금액이 너무 낮다며 점차적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 정도까지 수급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선은 노후생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금액이 413 천 원인데 직역연금 수급금액의 경우 252만 3 천 원으로 약 6배 차이다.
자료 제공 : 통계청
이렇게 연금 수급금액이 ‘용돈 연금’이 된 이유는 연금 수권 권리인 중 75.4%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435만 3 천명으로 53.2%이다. 그리고 직역연금 53만명, 개인연금 38만 1천명, 주택연금 7만 8 천명, 퇴직연금 1만 6 천명, 농지연금 1만 1 천명 순이다.
자료 제공 : 통계청
한편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연금 가입자)는 2,382만 6 천 명으로, 18~59세 전체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연금 가입률)은 80.2%이며,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 8천 원으로 중위 금액은 22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시민뉴스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의미있는 마지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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