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의결
노동(labor)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고생이나 고난을 의미를 담고 있어

출처 : https://blog.naver.com/rightlabor/224013158620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일 뿐 아니라, 노동을 시키는 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노동’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노동(labor)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고생이나 고난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노동)이기도 하다.
‘근로’든 ‘노동’이든 명칭이 왜 중요하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였다. 즉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과 동의어도 아니며, 더욱이 혼용되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바로 ‘노동’이라는 단어에는 ‘근로’에 없는 노동하는 자들의 주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은 『만물상』 칼럼에서 ‘근로’와 ‘노동’은 헌법과 법률에서도 함께 쓰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근로’와 ‘노동’을 별 차이 없이 쓰였기에, 굳이 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 하는지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김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헌법과 법률에서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이번의 명칭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럼 여야가 합의하여 앞으로 헌법과 법률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라는 단어가 198회 쓰였고, ‘노동’이라는 단어도 28차례 나오는데, 의미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노동을 하는 자와 노동을 시키는 자가 분명히 다르다. 일(노동)을 시키는 계급에게는 힘든 일(노동)이라는 의미보다 ‘부지런히 힘써라’는 근로의 의미를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어의 등장 숫자보다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계급성에 주목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배부른 상전이 배고픈 하인 사정 모른다"라는 속담이 그렇다.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은 영어 단어로 “May Day’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로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한다. 그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88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사용하였다. 이때에도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전해지고 있다.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국회의 여야 합의 처리된 법륭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시작일 뿐이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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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의결
노동(labor)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고생이나 고난을 의미를 담고 있어
출처 : https://blog.naver.com/rightlabor/224013158620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일 뿐 아니라, 노동을 시키는 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노동’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노동(labor)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고생이나 고난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노동)이기도 하다.
‘근로’든 ‘노동’이든 명칭이 왜 중요하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였다. 즉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과 동의어도 아니며, 더욱이 혼용되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바로 ‘노동’이라는 단어에는 ‘근로’에 없는 노동하는 자들의 주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은 『만물상』 칼럼에서 ‘근로’와 ‘노동’은 헌법과 법률에서도 함께 쓰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근로’와 ‘노동’을 별 차이 없이 쓰였기에, 굳이 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 하는지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김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헌법과 법률에서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이번의 명칭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럼 여야가 합의하여 앞으로 헌법과 법률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라는 단어가 198회 쓰였고, ‘노동’이라는 단어도 28차례 나오는데, 의미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노동을 하는 자와 노동을 시키는 자가 분명히 다르다. 일(노동)을 시키는 계급에게는 힘든 일(노동)이라는 의미보다 ‘부지런히 힘써라’는 근로의 의미를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어의 등장 숫자보다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계급성에 주목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배부른 상전이 배고픈 하인 사정 모른다"라는 속담이 그렇다.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은 영어 단어로 “May Day’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로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한다. 그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88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사용하였다. 이때에도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전해지고 있다.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국회의 여야 합의 처리된 법륭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시작일 뿐이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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