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정치입니다.
개인(소득세)과 기업(법인세)는 적정한 수준의 조세는 경제 불평등 완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 준 ‘가상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법인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납세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 혹은 인상 방향은 정부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에는 법인세 인하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기업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 25%(최고세율 27.5%)를 24%로 1% 인하했습니다(지방세 포함 시 27.5% -> 26.4%).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구간 세율도 1%씩 함께 낮췄습니다.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세수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세법개정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법인 세수가 큰폭으로 줄었습니다. 22년 대비 2023년에 23.2조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수 감소는 국가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각종 사회복지나 R&D 등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 준 ‘가상의 인격체’인 법인에 비해 자연인(개인), 개입사업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많이 벌면 최소 45%까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니라 법인세 최고세율(26.4%)입니다. OECD 평균세율 23.6%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편에 선 사람들은 세금이 비싸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투자를 꺼리니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반대로 시민이나 단체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수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효세율(실제 납부세율)은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대기업 R&D 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 혜택과 지원으로 실제로 내는 세금(대기업 기준 실효세율은 17~19수준)은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과거에는 법인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대체로 법인세율이 25% 내외로 수렴되어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사례로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인하 된 법인세율(25% -> 24%)을 다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반대로 33%의 법인세율을 25.8%로 인하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고, 긴축 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민들에게 지원하여 왔던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지급 시기 연장에 따른 파업과 대규모 집회 시위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긴축 재정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하가 결국 복지와 연금 축소로 이어졌고, 경제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OECD 주요국가 최고 법인세율(%)은 아래 표로와 같습니다.

OECD 주요 국가 법인세율과 실효세율 현황(언론 기사 참조 재작성)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 세율이 높니 낮으니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국가의 실효세율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세율이 법인의 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정 시기의 '법인세 유효세율'이나, '법인세 유효세율 인상 폭'만을 콕 집어 한국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대체로 법인세율은 25% 수준으로 국가가 수렴하고 있어서 국가간 법인세율을 통한 기업 유치 경쟁은 서로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와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조세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정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과 가정 경제, 국가 재정 모두는 서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정신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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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정치입니다.
개인(소득세)과 기업(법인세)는 적정한 수준의 조세는 경제 불평등 완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 준 ‘가상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법인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납세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 혹은 인상 방향은 정부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에는 법인세 인하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기업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 25%(최고세율 27.5%)를 24%로 1% 인하했습니다(지방세 포함 시 27.5% -> 26.4%).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구간 세율도 1%씩 함께 낮췄습니다.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세수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세법개정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법인 세수가 큰폭으로 줄었습니다. 22년 대비 2023년에 23.2조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수 감소는 국가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각종 사회복지나 R&D 등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 준 ‘가상의 인격체’인 법인에 비해 자연인(개인), 개입사업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많이 벌면 최소 45%까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니라 법인세 최고세율(26.4%)입니다. OECD 평균세율 23.6%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편에 선 사람들은 세금이 비싸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투자를 꺼리니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반대로 시민이나 단체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수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효세율(실제 납부세율)은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대기업 R&D 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 혜택과 지원으로 실제로 내는 세금(대기업 기준 실효세율은 17~19수준)은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과거에는 법인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대체로 법인세율이 25% 내외로 수렴되어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사례로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인하 된 법인세율(25% -> 24%)을 다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반대로 33%의 법인세율을 25.8%로 인하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고, 긴축 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민들에게 지원하여 왔던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지급 시기 연장에 따른 파업과 대규모 집회 시위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긴축 재정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하가 결국 복지와 연금 축소로 이어졌고, 경제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OECD 주요국가 최고 법인세율(%)은 아래 표로와 같습니다.
OECD 주요 국가 법인세율과 실효세율 현황(언론 기사 참조 재작성)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 세율이 높니 낮으니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국가의 실효세율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세율이 법인의 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정 시기의 '법인세 유효세율'이나, '법인세 유효세율 인상 폭'만을 콕 집어 한국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대체로 법인세율은 25% 수준으로 국가가 수렴하고 있어서 국가간 법인세율을 통한 기업 유치 경쟁은 서로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와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조세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정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과 가정 경제, 국가 재정 모두는 서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정신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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